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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0:30경 여수시 충무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3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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