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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유한회사 일광택시

변론종결

2013. 5. 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택시기사이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일광택시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조 분회는 피고와 2008. 6. 1. 임금협정을, 2010. 6. 15.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위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2008년도 임금 조견표는 별지3. ‘임금 조견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근무제도)

1.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단, 2월달은 12일 만근으로 한다.

2. 노동조합분회위원장은 월 13일 노조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

제4조(근로조건)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으로 한다.

1)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24:00

2) 근로시간 : 14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3시간

제5조(월급의 체계)

월급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월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연장, 야간근로수당 + 초과 근로수당(휴일근로) + 제 수당

제6조(월급의 구분)

월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고 내용은 별첨 산정표에 의한다.

1. 기본급

기본급은 1일 8시간 기본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근속 수당

1) 회사는 근속수당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년부터 13년까지 10,000원씩 매년 가산 지급하되, 7일 이상 근무자에 적용한다.

2) 근속 수당 = 10,000원 × 근속년수

3. 연장, 야간 및 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의한 기타 수당을 말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임금 산출근거
기본급 151,840원 1,460원×8시간×13일
주휴수당 46,720원 1,460원×8시간×4일
연장근로수당 170,820원 1,460원×1.5×6시간×13일
야간근로수당 18,980원 1,460원×0.5×2시간×13일
소계 388,360원
근속수당 10,000원 × 근속년수(월 7일 이상 근무자)
월차 11,680원

제7조(상여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평균 임금의 200%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분기별(3, 6, 9, 12월) 하고, 구정, 추석 전에는 5일 전에 지급한다.

2. 상기 1항을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년 이상 근속자라 함은 상여금 지급 발생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1년 근속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노, 사 준수사항)

1. 회사 운송수입금은 1일 대당 120,000원으로 한다.

제9조(시급)

2. 시급은 1,460원으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 교섭 단체 인정)

1.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 협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1. 종업원은 회사에 정식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제11조(노조 전임자)

회사는 분회위원장을 실 근무일수를 13일 간의 노조전임 업무를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같은 대우를 한다. 단, 상급 단체 임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며 완전 전임자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분회위원장에 1일 18,000원을 10일 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부위원장, 사무장은 각각 월 3일 간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30조(임금 지급)

회사는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일 10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다. 형사판결의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창원지방법원 2011고정2192호 로 원고 1 외 12명에 대해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44,934,66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은 2012. 1. 13. 소외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노221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인은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7443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0. 7.부터 2011. 10.까지 별지4, 5, 6, 8, 10, 12 내지 18 원고별 ‘임금 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4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6은 위원장으로서, 원고 8은 부위원장으로서 2010. 7.부터 2011. 10.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7, 9, 11 원고별 ‘임금 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의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되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및 제3조)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피고에도 이 사건 노조 분회 이외에 별도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노조전임자에 관한 제11조는 이후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인 2010. 1. 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1. 7. 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 6. 14.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노사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을 더하여 보면, 기존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상의 근무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 임금의 존부

가) 관련 규정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8964호, 2008. 3. 2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법 제6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나) 판단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을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으로 정하여 총 14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6에 대하여 1일 18,000원으로 하여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당들은 그 명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 7.부터 2011. 11.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한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원고 6의 위 기간 동안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 위원장 수당을 합한 별지9. ‘원고 6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며, 한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0. 7.부터 2011. 10.까지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는 별지4 내지 18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그런데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은 위 내역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에 따라 무효이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1. 10.까지 최저임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별지4 내지 18 원고별 ‘임금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들은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금협정 중 별지3. ‘임금 조견표’의 기재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1일분 내지 4일분으로 달리 지급되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별지4 내지 18 원고별 ‘임금 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의 일부로 을 제1호증의 3 기재 각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금을 자율적으로 피고에 납입한 것을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의 ‘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상여금(= 3개월 평균 임금액 ÷ 2)은 별지19. ‘원고별 상여금 내역’ 중 상여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은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위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승호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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