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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2 2017가합1044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 불 확 인 각 서 일금: 구천사백육십삼만원(\94,630,000원) 2014년 05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E(건축주: 피고) 소재 C(주)에서 시공한 AE 도시형 생활주택현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시공업체 원고에 C이 지급치 못한 공사대금을 제3채무자 건축주: 피고가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한다.

단 공사대금은 E 소재 AE 도시형 생활주택 AF동 L호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되 AG에게 등기토록 한다.

* E L호의 등기상 매매대금은 금액은 일금:일억이천사백육십삼만원으로 피고는 L호의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대출금 2018년 05월 23일까지 (주식회사 AH 취급지점 AI금융센터)을 전액해지한다.

* 등기자 AG은 피고에게 AH 대출금 일금 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와 원고는 공사비 미지급금 구천사백육십삼만원(94,630,000), AG이 지급한 AH 토지 및 건축대출금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합의하고 이전등기 수수료는 피고가 지급한다.

* 건축주 피고와 원고는 AG 등기이전과 AH 근저당설정해지, 원고 토지 및 건축물 가압류해지를 2018년 05월 23일까지 동시에 완료한다.

(3) 2018. 5. 17. 피고 소유의 E 지상 공동주택의 L호(이하 ‘이 사건 L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 무렵 AG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구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L호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18. 이 사건 L호에 설정되어 있던 A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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