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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1 2019나111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 불 확 인 각 서 일금: 구천사백육십삼만원(\94,630,000원) 2014년 05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E(건축주: 피고) 소재 C(주)에서 시공한 AE 도시형 생활주택현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시공업체 원고에 C이 지급치 못한 공사대금을 제3채무자 건축주: 피고가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한다.

단 공사대금은 E 소재 AE 도시형 생활주택 AF동 L호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되 AG에게 등기토록 한다.

* E L호의 등기상 매매대금은 금액은 일금:일억이천사백육십삼만원으로 피고는 L호의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대출금 2018년 05월 23일까지 (주식회사 AH 취급지점 AI금융센터)을 전액해지한다.

* 등기자 AG은 피고에게 AH 대출금 일금 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와 원고는 공사비 미지급금 구천사백육십삼만원(94,630,000), AG이 지급한 AH 토지 및 건축대출금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합의하고 이전등기 수수료는 피고가 지급한다.

* 건축주 피고와 원고는 AG 등기이전과 AH 근저당설정해지, 원고 토지 및 건축물 가압류해지를 2018년 05월 23일까지 동시에 완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8. 5. 17.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AG 앞으로 2018.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A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5. 18. 이 사건 공동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H, 채권최고액 918,840,000원)을 말소하여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12.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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