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7. 11. C에게 23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양산시 D 임야 853,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의 지분 85,378,500분의 3,967,000 및 E의 지분 85,378,500분의 3,967,000원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37847호로 경료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05. 7. 26. 22필지(F부터 G까지)가, 2006. 3. 23. 9필지(H부터 I)가, 2007. 1. 4. 9필지(J부터 K까지), 2010. 3. 3. 2필지(L부터 M), 2012. 5. 8. 19필지(N부터 O)로 각 분할되었다.
지분소유권자 토지의 표시 접수일자 / 등기원인 및 일자 A(1) - D 임야 296,842㎡ - S 임야 28,000㎡ - N 임야 66,116㎡ - T 임야 1,488㎡ 2013. 3. 8. / 2012.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Q(2) R(3) U(4) - V 임야 1,779㎡ - S 임야 28,000㎡ - T 임야 1,488㎡ - 2003. 8. 25. / 2003. 8. 14. 매매 - 2003. 9. 16. / 2003. 9. 4. 지분매매 U(4) S 임야 28,000㎡ 2006. 2. 9. / 2005. 12. 30. 공유물 분할 W(5) 2012. 3. 6. / 2012. 3. 5. 매매 W(5) T 임야 1,488㎡ 2012. 3. 6. / 2012. 3. 5. 매매 X(6) H 임야 1,983㎡ 2006. 4. 11. / 2005. 11. 11. 매매 Y(7) Z 임야 1,653㎡ 2006. 3. 15. / 2006. 3. 14. 매매 AA(8) - J 임야 2,630㎡ - AB 임야 1,844㎡ 2007. 3. 2. / 2007. 2. 26. 매매 AC(9) AI 임야 9,402㎡ 2007. 4. 18. / 2007. 4. 6. 매매 AD(10) 2008. 11. 27. / 2008. 11. 26. 매매 AE(11) 2010. 10. 21. / 2010. 10. 15. 매매 AF(12) AG(14) AH(13) 2006. 2. 24. / 2005. 12. 31. 매매 AD(10) AJ 임야 661㎡ 2008. 11. 27. / 2008. 11. 26. 매매 AK(15) - AL 임야 2,921㎡ - AM 임야 354㎡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장 및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에 별지를 각 첨부하였는바, 소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