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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31.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23개 및 비닐봉지 14개에 소량으로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51.08그램을 화장실 천장, 냉장고 등 집안 곳곳에 분산하여 은닉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압수 현장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분량 및 보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량으로 유통할 목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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