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정리를 하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3. 23: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9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7. 2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유선 통보 등)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