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23. 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4:00경 밀양시 F에 있는 G휴게소 인근 시냇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8. 14:20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0.7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체포 현장,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 판시 E에게 교부한 필로폰 소매가 상당액 300,000원 제2항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