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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23. 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4:00경 밀양시 F에 있는 G휴게소 인근 시냇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8. 14:20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0.7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체포 현장,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 판시 E에게 교부한 필로폰 소매가 상당액 300,000원 제2항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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