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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7 2017가단106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제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ㄴ,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건물 중 제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8㎡을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80㎡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6. 20.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414,612,28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7. 2.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고가 2017. 7.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영업손실보상금 5,335만 원(그 중 50만 원은 이주 완료 확인 후 지급)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8. 20.까지 위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7. 7. 5. 피고 주식회사 C의 계좌로 5,2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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