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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7 2017가단230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A는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I 일대 210350㎡에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사실, 성남시장은 2017. 6. 26.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 피고 A는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99.14㎡,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32㎡와 ㅁ, ㅂ, ㅅ, o,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55.38㎡, 피고 D은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6)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150.1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2018. 9.경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까지 마친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I 일대 210350㎡에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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