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2015. 4. 13. 16: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동료인 D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 피고는 위 시비를 말리면서 책임자라고 밝혔는데 원고가 “너 같은 거지같은 놈이 무슨 책임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 잠시 원고와 피고가 떨어졌는데 피고는 바닥에 있던 나무 각목을 주워 원고의 뒤로 접근하여 위 각목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의 위 폭행 때문에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의 범죄사실로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096호 판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폭행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총액 5,887,430원의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총액 6,495,848원의 기왕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인정금액 이외의 돈은 지출내역, 지출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 2) 원고에게는 향후 머리 부분의 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