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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5275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골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카메라센서 등을 이용하여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개발,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 피고 D은 2014. 5. 22.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 B는 2015. 3. 26.경부터 회사 목적에 골프 및 스크린골프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한 회사, 피고 C는 대중골프장 설치 및 운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발행주식 중 253,133주의 주주인 E은 2014. 4. 9. 피고 B와 ‘피고 B가 E이 보유한 채권자의 발행주식 중 99,360주와 채권자가 발행하는 신주 24만 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투자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이사 6명 중 3명을 지명할 권리 등을 가지는’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8.경 주식회사 크리에이츠(이하 ‘크리에이츠’라 한다)가 스크린골프 영업용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피고 B가 그와 같이 개발된 카메라 센서 1,0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을 비롯한 원고의 직원들이 그 카메라 센서의 테스트 작업에 참여하면서 제품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포장지 도안 및 제품 외부에 인쇄할 표장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그 센서의 개발에 관여하였다.

다. E과 피고 B는 2014. 12. 24. E이 피고 B가 보유한 채권자의 주식 339,360주를 매수하고

가. 2)항 기재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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