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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6가합5414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5.경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B은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한 후, 그 일부가 분할되어 2015. 3.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분할 전 주식회사 B과 원고들 사이의 D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는 피고 B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분할 전 주식회사 B과 피고 B을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 각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C는 2017. 3. 24. 주식회사 F으로, 2018. 3.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들의 지사(해당지역에서 피고들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인 판매 법인을 통해 피고들이 개발한 ‘D’ 또는 ‘G’(이하 ’D‘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다. 스크린골프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D이라고 하는데, D은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제어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라.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스크린골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8년 63만 명에 불과하였던 연간 이용자 수가 2012년에는 186만 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은 피고 B을 포함한 10여 개의 D 공급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2012. 6.을 기준으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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