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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누767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 인적 분할로 신규 설립되기 전의 주식회사 C(분할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원고’라 한다)이 2012년 1월경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하 ‘GS시스템’이라 한다]인 ‘D GS시스템’ 제품(이하 ‘D’과 같이 제품명으로 기재한다)을 출시한 것 등을 비롯하여 GS시스템을 개발, 제조하여 판매하고 골프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한다.

GS시스템은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게 하는 특수 장비이다.

스크린골프란 실내에서 스크린에 골프 코스의 화면을 투사하여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2016년 7월경 가맹점 전용 제품인 E와 F를, 2018년 3월경에는 G를 각각 출시했다

(위 ‘H’ GS시스템을 통틀어 이하 ‘H’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나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가맹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가맹점에 대하여는 2016년 7월부터 ‘H’을, 2018년 4월부터는 G를 공급하는 반면,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I보다 기능이 향상된 어떠한 신규 GS시스템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신규 GS시스템 공급의 거래조건에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현저히 차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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