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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22627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6. 18.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한 감리 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감리자 모집 공고 및 제 1 차 감리 자 지정 경위 1) 주식회사 D은 부산 E 일원 6,867㎡에 아파트( 지하 5 층/ 지상 49 층) 3개 동, 오피스텔( 지하 5 층/ 지상 49 층), 부대 복리시설, 근린 생활시설 규모( 세대수 아파트 459 세대, 오피스텔 352호) 의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E 주거 복합 신축공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주체이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9. 9.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이하‘ 이 사건 모집 공고’ 라 한다 )를 하였다.

3) 이 사건 모집 공고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가. 일시 : 2019. 9. 16. 10:00부터 2019. 9. 18. 14:00

5. 개찰 일시

가. 일시 : 2019. 9. 18. 15:00 이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 개찰일 다음 날에 게시한다.

7.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 평정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간 : 2019. 9. 19. 9:00부터 2019. 9. 23. 18:00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 자 선정에서 제외함. 8. 열람 이의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9. 9. 24. 9:00부터 2019. 9. 26. 18:00까지 10. 감리 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 자 지정 절차 감리자 모집 공고 = > 전자 입찰서 제출( 신청서 포함) = > 개찰 = > 우선순위( 예비 1~3 순위) 선정 및 통보 = > 상위 3개 업체 사실 확인 서류 접수 = > 열람 및 이의 신청 = > 사실 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 감리 자 지정( 통보)

나. 감리 자 지정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 자 지정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8-465 호, 2018. 7. 31. )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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