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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2:4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볼링장 ’에서, 피해자 E(28 세) 과 사물함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턱 부위를 3회 올려 치고,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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