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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동거남인 피고인이 귀찮게 한다’는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과 경위 H가 E을 택시를 태워 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따라오기에 G이 “왜 자꾸 따라와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하느냐, 자식뻘 되는 놈이 왜 싸가지 없이 반말을 하느냐, 이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욕설과 목 부위 타격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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