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 전화기 옆에 두고 면사무소에 가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전화기 옆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전화기 옆에 놓인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