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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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