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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52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린 후 점퍼로 손을 가리면서 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3개월이 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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