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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2091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며 함께 가 던 중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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