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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4006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양형이 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 1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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