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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수수한 돈의 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뇌물공여자 G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0. 7. 5.경 500만 원 피고인은 G으로부터 300만 원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는 2010. 7. 5. G으로부터 300만 원을 L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14. 1. 14.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그날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의 주장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하 같다.

을 L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2010. 7. 9.경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7. 9. G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2010. 10. 13.경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10. 13. G으로부터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0. 10. 13. G으로부터 받은 돈은 330만 원 또는 그 중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4. 1. 14. 변호인 의견서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리한다.

을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2010. 11. 9.경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11. 9.에 G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직무관련성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받은 것은 L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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