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대 45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조카인 C와 D는 각각 당진시 E 공장용지 8,065㎡, F 임야 14,111㎡, G 임야 694㎡(이하 세 필지를 모두 합하여 ‘교환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소유권 공유 지분권자였는데, 원고는 2012. 4. 10. C, D와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D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698,371,600원이고, 교환 부동산의 평가액은 572,867,510원이며, 차액 125,504,090원(= 698,371,600원 - 572,867,510원)은 C, D가 2012. 4. 10.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었고, C는 2012. 4. 20. 원고에게 125,504,0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평가액 698,371,6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66,052,830원으로 계산한 2012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각각 698,371,600원, 231,332,000원)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117,258,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갑 3,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와 C,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