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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13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4. 대전 서구 B 대 591.1㎡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재직회(이하 ‘재직회’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7,000만 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98,469,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537,490원을 감액하여 97,931,540원(= 98,469,030원 - 537,490원)이 남게 되었다

(이하 잔존하는 2014. 1. 6.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7,931,5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직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재직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5,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6,200만 원, 합계 11억 1,2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억 1,2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83,098,498원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억 1,200만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직회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억 1,000만 원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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