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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1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동장에서, 위 구치소 수용자인 B과 욕설을 하며 서로 싸우던 중 D 보안과 소속 공무원인 E 교도로부터 싸움을 멈추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E 교도를 향해 “B 을 처벌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옷 부분을 잡고 2회 흔들고, “ 개새끼야, 넌 내가 이름 기억했어.

한번 두고 보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소속 교도 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차 받고, 현재 특수 공갈 미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교정시설은 법집행의 중요한 일부로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력행사는 공권력을 중대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과의 갈등 관계로 인한 폭력 등을 수차 신고 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불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3. 14. 13:00 경 위 제 1 항 기재 D 실외 운동장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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