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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5:35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소재 모란 고가도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나 교도소로 보내줘 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2.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3.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4.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기사에 대한 개인적 위해뿐만 아니라 도로 상에서의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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