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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2016. 1. 경 구속, 수감되어 원심판결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피고인 B는 2016. 7. 경 구속, 수감되어 원심판결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숙하기는커녕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하여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를 억지로 깎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괴롭히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 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성기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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