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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9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서행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서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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