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정차 시에 다소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48조의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18:05 경 남양주시 양 진로 329 먹 골 교차로에서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왼쪽 다리는 조향장치 위에,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기어 변속 대 위에 올려놓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직진 신호가 켜지자 자신의 차량의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던
D 운전의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D 차량 좌측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