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0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15 경 위 ‘D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프랑스 유명 상표인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 0330235호, 제 0426944호)’ 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손지갑 2점, 미니 손가방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감정서
1. 가짜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