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에 대하여
가.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지연손해금청구부분 중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됨. 3.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 B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험부담이 없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도록 하여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 B의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이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 갑 제6-1호증 중 각 해당부분 기재가 있으나 원고나 원고 대리인의 추정적 진술을 담고 있는 증거들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중개인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