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1,398,700,000원, 피고 C는 피고 B, D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사기범행 피고 B는 2013. 2.경 일명 대포차량(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의미)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소외 E를 통해 피고 C에게 벤츠씨엘에스(CLS)350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3. 2. 14.경 서울 양천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함께 보험금 100만 원을 주면 벤츠씨엘에스(CLS)350 차량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처음부터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 B가 원고에게 교부할 위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기에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피고 C를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2. 14.경 5,000만 원을, 2013. 5. 7.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나.
피고 B, C의 공동사기범행 피고 B는 2013. 10.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 C에게 “지인이 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3억 원만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16.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자 등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는 피고 B로부터 이자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