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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62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외 1인

검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투표인명부 1책, 투표용지 10장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각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위 각 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노조전임자이므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소외 1 등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사이의 언쟁이 종료된 후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고, 위 언쟁 당시에는 민원실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오인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에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각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은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공노 대구경북지역 부본부장 및 동구지부장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인 조합원들과 함께 원심판결 판시의 각 집단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직함으로 활동하여 왔더라도 대구 동구청에서 행정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직무가 엄연히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1. 8. 12:00경 대구 동구청 민원실에서 전공노의 대구동구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공노 투쟁지침을 보고 모여든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함께 당시 노조원들의 중식시간 근무중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민원인들을 안내하던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1, 정보통신과장 공소외 2 등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병신 같은 것이 과장이라고 지랄하네. 말조심해’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그들의 몸을 밀치는 등 하여 간부공무원들의 민원인 안내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 11. 8. 12:00경 대구 동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함께 노조원들의 중식시간 근무중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민원인을 안내하던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1, 정보통신과장 공소외 2 등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병신 같은 것이 과장이라고 지랄하네. 말조심해’라는 욕설을 하여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임으로써 간부공무원들의 민원인 안내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⑶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총파업을 앞두고 중식시간 근무를 중단하는 투쟁을 전개하라는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2004. 10. 28.부터 대구 동구청 민원실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그 출입문에 도열하여 민원인들의 출입을 가로막거나 ‘중식시간 준법투쟁’ 홍보물을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총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에 대응하여 10여명의 대구 동구청 소속 간부공무원들은 민원실 소속 공무원들의 중식시간 근무중단을 저지함과 아울러 직접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안내를 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같은 해 11. 8. 12:00경 민원실에서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도열하여 민원인들에게 ‘중식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으니 돌아가서 오후 1시에 오든지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가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다른 대구 동구청 소속 간부공무원들과 민원안내를 하던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노조원들이 중식시간에 민원인들을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전부 파면시켜야 돼‘라고 말한 사실, ③ 위 현장에 있던 공소외 3, 4 등 노조원들은 위와 같은 발언에 매우 흥분하여 공소외 2에게 ’병신 같은 것이 과장이라고 지랄하네‘, ’말조심해‘라며 욕설한 후 위 간부공무원들과 고성으로 언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거나 그를 외포하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야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이나 노조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간부공무원들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1, 5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들 및 공소외 2의 공소제기 후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인이나 다른 노조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간부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먼저 ’이 새끼들 전부 파면시켜야 돼‘라고 말하자 수인의 노조원들이 그에게 ‘병신 같은 것이 과장이라고 지랄하네. 말조심해’라고 욕설한 후 간부공무원들과 고성으로 언쟁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욕설 후의 정황, 당시 민원실에 있었던 노조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원들의 위 욕설은 공소외 2에 대한 모욕에는 해당한다고는 할지언정 그를 외포하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나 노조원들이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간부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고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⑷ 결론

따라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이상 판단할 여지가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마.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 :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2.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집행유예

6. 몰수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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