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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단3544,2007고단370(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김형주

변 호 인

변호사 이봉재

주문

피고인 1, 2, 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3)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4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6, 7, 8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각 2일을, 피고인 5, 6, 7, 8에 대하여는 각 1일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 지부장, 피고인 2는 ○○군 남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피고인 3은 □□□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4는 ○○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피고인 5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6, 7, 8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군청 소속 공무원인바

1. 피고인들은 ○○군 공무원인 공소외 2, 3, 4, 5, 6, 7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이 법외노조로 규정되어 2006. 8. 18.경 ○○군청으로부터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에 대한 자진폐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해 9. 8.경과 같은 달 13.경 전공노 ○○군 지부 사무실에 대한 이전 계고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수취거부한 후, 같은 달 25.경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2006. 9.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충남 (이하 생략)에 있는 ○○군청에서 피고인 2, 5는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 폐쇄를 위하여 행정대집행 실시를 고지하는 ○○군 자치행정과장인 공소외 1 등 ○○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공노 ○○군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로 출입하는 계단, 복도, 출입문 등에 소파, 책상 등을 쌓아놓고, 전공노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 폐쇄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인 2, 4, 6, 7, 8은 공모하여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전항과 같이 저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6, 7,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 4, 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사전고지 사실 등)

1. 근무상황부

1. 채증사진첩, 현장채증사진, 사진, 녹화테잎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대집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항한 피고인들의 저지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아 그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대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행정대집행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6, 7, 8은 이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함께 있었으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이 있다는 사실을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가는 등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2, 4, 6, 7, 8 :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각 공무외 집단행위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4, 6, 7, 8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4. 노역장 유치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종래 ○○군수와의 합의하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게 되자, ○○군과 전공노 ○○군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정대집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들이 물리적으로 그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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