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거치대 1개, 뜰채 1개, 차용증
1. 1 장, 차용증 2....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암사동 소재 신암중학교 2 학년 동창 관계에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도 쉽게 믿을 정도로 매우 순진하고 힘이 없어 자신의 말 한마디에 크게 겁을 먹는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일자 미상 일에 피해자에게 여주에 있는 공사장에 막노동 일을 하러 가 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막노동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피해자를 속여 여주에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때문에 시간 약속이 늦어져 막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사장 책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순수하게 그대로 믿으면서 미안 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부터 2015년 2 월경까지 서울이나 용인 등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D 을 만나야 된다, 대전에 내려와 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 내려가지 않겠다’ 고 하면 “ 나는 D에게 계속 시달리는데 너는 편하지 , 내려와, 내가 올라간다, 너 네 가족들 얼굴 내가 다 알고 집도 알아, 쳐 죽이기 전에 당장 내려와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11 월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오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 D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 너 네 집을 알고 있다.
부모님 얼굴도 알고 있다.
내가 서울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 친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