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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0 2017고합13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동거 녀의 경제적 부양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2014년 4 월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 여, 37세 )를 만 나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4년 9 월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성관계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거나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4. 29. 22:25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 진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 니가 죽 던 내가 죽던

해야지

끝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우 흉 쇄 관절 주위 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11년 가량 계속된 치료 및 투약으로 심신이 쇠약 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내연관계를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먹고 평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2016. 12. 27. 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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