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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8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34세)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이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 회사 동료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 11:0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 양 교회 인근 길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남편과 너의 딸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조용하게 헤어져 줄 것 같지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그냥은 못 헤어진다.

너의 남편에게 알리고, 회사에 너와의 관계를 모두 이야기하고, 너의 딸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 가 아파트 16 층에서 뛰어 내리게끔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3. 13. 18: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같은 년이 제일 재수 없는 년이다.

앞에서는 착한 척 다하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년이다.

네 남편한테 전부 알리고, 네 딸들도 전부 학교 못 다니게 하고, 네 부모도 다 알아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마지막으로 모텔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가자. 안 가면 네 남편한테 전부 알리겠다.

이때까지 주고받은 E 모두 저장되어 있다.

시키는 대로 해 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308호로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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