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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07 2011고단203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C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0. 18: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1실에서 이틀 전에 피해자가 운동을 하다가 눈을 다쳐 관구실을 경유하여 의료과에 진료를 받고 왔음에도 피해자가 교도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러 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한테 맞았다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네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평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것을 근무자에게 이야기하면 출소 후에 찾아가 죽이겠다.”라고 수시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8. 21: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1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컵에 피해자의 오줌을 받아오게 피해자에게 “다이어트에 좋다. 화장실에 가서 마셔라.”라고 하여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줌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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