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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고, 2009. 2.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1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5,860,000원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33,84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2.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메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67,570,4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 1. 8.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20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55,184,09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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