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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반ㆍ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8. 19:27 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방 값 6,000원, 맥주 1 병 4,000원 도합 1만원을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캡 처에 대한, 영상 CD 확인,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는 신고한 점에 비추어 법령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노래 연습장 업으로 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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