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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노40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1,500여만 원 정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횡령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 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횡령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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