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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퇴사 직전에는 화물차운송료 지급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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