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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7. 19: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내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F와 G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30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와 멱살잡이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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