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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6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주택에 히트펌프보일러를 9,400,000원에 설치하되, 계약금 100,000원은 피고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9,300,000원은 피고가 12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뒷면에는 원고의 영업사원인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7. 4.말 요금부터 2016년도 요금과 심야요금 50%로 절감 안 될 시에는 계약자 B 및 회사가 책임지고 변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7. 3. 9. 위 피고의 주택에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9,300,000원의 분할납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3.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9,300,000원의 분할납부금을 단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00,000원의 분할납부금 월 77,500원(= 9,300,000원 ÷ 위 120개월 을 1달치 사용 말일인 익월

9. 이 사건 계약에서 위 분할납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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