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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8 2015가단32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291,595원과 그 중 86,642,191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소송탈퇴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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