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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8094
구상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6. 25.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배관에서 기름성분이 누수되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배관에서 기름이 누수된 것은 위 아파트 상가에서 ‘D’를 운영하던 피고가 무단으로 폐유를 방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이 입은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단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보험계약을 이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하므로(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송탈퇴는 하지 못한 반면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참조).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항소기간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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