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6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1:56 경 위 주점에서, D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 여, 22세 )에게 앉아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