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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8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2:50 경 안성시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들고 “ 야, 그냥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증제 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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