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0:00 경 평택시 B 3 층에 있는 ‘C’ 당 구장에서, 피해자 D(52 세) 과 당구를 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로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왼팔을 1회 깨물고, 이를 본 피해자 E(49 세) 이 말리자 " 너는 뭔 데 말리냐
"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로 머리 및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광대뼈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